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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한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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