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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2일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 실시

 

(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옥천군은 22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20대를 배부하고 장비사용법 및 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과의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위법행위 입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여 두 손이 자유로우며,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한 영상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행정복지국장은 “폭언, 폭행과 같은 특이민원이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직원들이 정신적 감정노동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안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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