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이상각 기자기자) 논산소방서는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위험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류다.
기존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특성을 반영해 유사한 용도에 따라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으로 그룹화해 만들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