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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교육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돋보기’

충청남도 ·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으로 법리ㆍ사례 교육

 

(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함께 지난 9일 논산시 관내 모 컨벤션 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양 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관계자로부터 ‘중대재해 현장조사 적용사례’, ‘중대재해 유형별 사례’ 등을 교육받았으며 이 외에도 법 개정 사항, 전반적 법리,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 등을 경청했다.

 

한 교육 참석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 전문 인력 배치, 사업장 내 위험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움직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필수적 인지사항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안전보건의무 이행 상황 점검을 이뤄가며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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