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충남도민일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10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심사청구,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10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보호자)의 요구와 학생의 교육적 적합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과 배치(재배치 포함) ▲장애영역변경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통학비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제공기관 지정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심의했다.
박양훈 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맞춤형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교육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