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ㆍ기름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에 맞먹는 역할을 한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소화기는 초기 차량화재 시 큰 효과를 보인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