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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ㆍ기름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에 맞먹는 역할을 한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소화기는 초기 차량화재 시 큰 효과를 보인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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