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는 21년 24건, 22년 44건, 23년 상반기에만 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아졌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