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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태안해안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공원구역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위반 등 집중단속

[태안=충남도민일보]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야영·취사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불법 행위의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행위, 임시출입통제구역 출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된다.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육관수 해양자원과장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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