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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 놓치지 마세요"

아동보육과, 양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제도 홍보 나서

 

(충남도민일보) 아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아동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아동보육과는 양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신청을 놓쳐 생긴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 만 2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급여로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가정양육 시 현금 및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 충남 거주 아동 대상 ‘행복키움수당’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시·군)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대한민국 국적)의 12∼36개월 아동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산으로 전입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된다.

 

◇ 양육 기쁨 배로 만들어주는 ‘부모수당’

 

만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 혹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들에게 지원제도를 많이 알리고 이해를 높여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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