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충남도민일보)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논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년층을 보호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라 전했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출생연도 기준: 1983.7.27. ~ 2004.7.26.)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망(정부24) 또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혹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