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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자립 위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충남도민일보) 보령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접수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과 법정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16만 원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 원과 법정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70만 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이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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