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김기록 서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재난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항상 비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