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아산시는 2023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차는 지난 2. 8.~3. 3. 동안 추진했으며 130가구, 1억2167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제2차는 잔여 예산 5832만 원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18. 1. 1.~2022. 12. 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이다. 아산시 관내 전용면적 59㎡ 이하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제1차 사업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