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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추진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조사가 완료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함께운영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여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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