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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가, 상가 및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위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형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무단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자 올해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총 39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생활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 홍보 등 올바른 배출방법 계도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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