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2015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만 1,452가구에 보급했으며, 올해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7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각장애인 가구 대상으로는 시각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에 투광봉이 추가된 맞춤형 시각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소리뿐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화재를 신속히 인지하고 자발적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원 서장은 “소화기·화재경보기는 실제 주택화재에서 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