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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82명을 선발하고 산불위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집중 계도 단속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산림인접지에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가해자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심현택 서산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입산 시 흡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에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며 “산불로 인해 서산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