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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오는 12일부터 제24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 기타 안건 24건 심사 및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5월 12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6일부터 3일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19일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7건이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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