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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 21,353호 대상, 전년 대비 3.3.% 가격하락

 

(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은 오는 28일 개별주택 21,353호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결과, 충청남도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54% 하락했으며 부여군의 경우 4.01% 하락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부여군 개별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3.3% 낮아졌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여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부여군 재무회계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 병행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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