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435개 업체가 약 8억20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지원 조건은 근로자의 월 임금이 260만 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023년 1분기분 납부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원산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과 고용 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시는 지원 대상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