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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및 현황 진단 간담회 개최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0일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및 현황 진단에 나섰다.

 

천안시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수요조사, 12월 라오스와 근로자 공급에 관한 MOU 체결, 2023년 상반기 11개 농가에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1개 농가에 23명만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농가 인력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시가 인력난 해소에 다소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집행부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배농가만 보더라도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아우성이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농가 현실이 시정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 홍보 ▲ 실효성 있는 수요조사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시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담팀도 없고 이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무엇이든 도와드릴 것”이라며 “아직 주변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려운 점 알지만 한발짝 앞선 행정으로 농가 어려움에 구체적 정책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김철환 위원장, 박종갑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강성기 의원, 이병하 의원, 김강진 의원, 육종영 의원, 이지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철환 위원장은 2022년 제25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15년, 2016년 시범사업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2022년 입국제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2년 총 19,718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여 인력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상시 인력이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근로자가 무단이탈 하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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