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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세 균등분 12억 7,600만원 부과

  • 등록 2017.08.11 10:39:00
서산시
[서산=충남도민일보]서산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지난해 11억 9,700만원보다 6.6% 가량 증가한 금액인 12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1,000원,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 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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