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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농업분야 14개 조세감면 5년 연장 건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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