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보령시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 연장하며, 재해, 도난 등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으로 6개월 내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만 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