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슬레이트 처리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 시 신청자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철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본 사업이 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