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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작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0%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행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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