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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 진행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봄철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컨설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건축공사장은 작업환경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 등에 노출돼 있어 용접·용단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오경진 서장은 14일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소장 등 책임자의 곽별한 관심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현장에 설치 된 임시소방시설 등을 확인했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공사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진 서장은 "건축공사장은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며 "공사장 관계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 작업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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