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진영욱‧지자람 변호사는 지난 7일 금산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변호사는 평소 금산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금산군청 무료생활법률상담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자람 변호사는 이달 금산군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한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전국 농협은행에서 할 수 있다.
현재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홍삼 및 흑삼가공제품류, 전통주, 채소류, 과일류, 장류, 금산사랑상품권 등 총 23종류의 제품이 등록됐으며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영욱 변호사는 “고향 금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