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은 부동산 13건, 차량 36건, 체납자 40명, 체납 총액은 263백만 원으로, 지난 3일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과 매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압류 건을 대상으로 했고, 차량은 20년 이상 넘은 자동차를 조사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 운행기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및 고가의 외제 차량은 제외됐으며, 체납처분 집행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이달 6일부터 1개월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내달 5일 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또한, 금번 유성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압류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건 자치행정국장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집행은 영세·소상공인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납자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따뜻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