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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39억원 보다 14%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재산세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건축물·선박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