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지역 농업인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0.1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2016~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년도까지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대상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당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격검증,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경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고 농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