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구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임업인이며, 지원대상 시설은 철선울타리와 전기충격식 목책기이다.
구는 올해 20여 가구를 선정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가구당 최대 300만 원, 자부담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동구청 환경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