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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3억6천6백만원 부과

  • 등록 2012.07.17 12:52:00
서산시가 주택, 건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980건 93억6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5억1천7백만원보다 8억4천9백만원(9.9%)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재산세 증가요인을 ㎡당 표준건축비 5.17% 인상, 개별주택가격 6.5% 상승, 공동주택가격 16.4% 상승, 토지공시지가 9.7% 상승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기마감일은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5만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미리 통장잔액을 살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함께 카드납부 확대, 가상계좌 활용,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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