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법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