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시 상업지역 2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관련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며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접착제의 적용, 환기 성능 확보 등 의무기준과 흡방습·흡착 건축자재의 10% 이상 사용,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의 5% 이상 사용을 권장기준으로 두고 있다.
김광신 청장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기준을 반영할 시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 등을 확보해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해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친화적인 주택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