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3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와 분쟁 예방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의 여건과 시간에 맞추어 진행된다. 특히, 단지별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질의응답, 입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 중심의 토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 강사가 교육한다.
신청대상은 중구 관내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8곳이며, 이번 달 28일까지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입주민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민이면 누구나 중구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데, 이번 교육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