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 공사장 일제단속은 대형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 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개월간 이어진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감리기준 위반 등 단속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임시 위험물 적정 취급 및 미승인 임시 위험물 여부 확인 등이다.
오경진 서장은 “대형 공사장에서는 작은 불티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께서는 소방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충청남도 내 공사장 화재는 167건으로 이 중 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