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 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아파트 4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제11호 부사동 참좋은아파트, 제12호 대흥동 참좋은아파트, 제13호 선화동 선화2참좋은아파트, 제14호 선화동 참좋은아파트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가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주민 계도 홍보 기간(3개월) 이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구는 입주민의 금연 활성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을 추진,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한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