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3℃
  • 서울 4.4℃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1℃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금산군,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안내

기존 1월 30일 → 2월 28일 일자 변경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영업자의 지난해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안내에 나섰다.

 

기존 보고기한은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인 1월 30일이었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표함에 따라 기한이 2월 28일로 늘어났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위생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설 명절 성수 식품 생산 등에 집중하느라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놓치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기한이 연장된다”며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해진 기한 내 보고를 모두 마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