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1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기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잔액분에 대해서는 환급 요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폐차 말소․이전 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로 부과되는 만큼,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