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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1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기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잔액분에 대해서는 환급 요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폐차 말소․이전 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로 부과되는 만큼,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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