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청 재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에는 1월 연납 공제율이 6.4%로 하향 조정됐으며, 3월(5.2%), 6월(3.5%), 9월(1.7%)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