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경진 서장은 “소방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니만큼 군민 여러분이 포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