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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편삼범 도의원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시급”

기존조례 개정 및 신규조례 제정 통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 국민의힘)이 제341회 정례회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배제’를 지적했다.

 

편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도내 초등스포츠 강사는 113명, 전국 1,983명으로 전국대비 5.7%”라며 “지난 15년간 상시·지속해온 스포츠강사는 교육부(2017년 9월 9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편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 159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고, 초등스포츠강사에서 초등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했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규정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처럼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2022.5.17.)를 체결했고, 체결서에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며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거나 신규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약속이 우선이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속히 실천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 편안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국장은 “초등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이다. 교육부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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