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오는 17일까지 관내 공중이용 금연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연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정착 ▲교육·홍보 강화로 지역 내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조사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중 200곳을 대상으로 3인 1조 5개반을 편성해 구역별로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과 상태 점검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전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과 계도 등으로, 위반 시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