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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제안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문, 탄방, 갈마1·2동)이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 예방교육을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신당역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며, 우리 지역 대전에서도 법 시행 후 관련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스토킹 범죄는 전 애인, 회사 동료 등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나므로 “서구청에서도 직장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 예방교육으로 직장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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