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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열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권리구제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 심의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12가구 2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보장해 주는 사항을 심의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긴급지원 2개월 연장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추가 3개월 연장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난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이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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