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의 조례연구모임(대표 조상연 의원)은 지난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당진시 미정비 조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지속가능발전담당관·홍보소통담당관·시립도서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13건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으며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현 양천구의회 전문위원 한동석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했다.
교육은 지난해에 다루지 못한 미정비 조례에 대해 실질적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여 제정하는‘생활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례 제·개정 시 법률 적합성 검토 방법 등을 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조례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전 조사한 당진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 분야 조례와 생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상연 의원은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게도, 일을 못하게도 한다”면서“이번 조례연구모임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연구용역 미정비 조례에 대한 법률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한 정비 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결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