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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철거) 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검토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관내 지역건축사 협회에 협조를 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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