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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신규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

 

(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은 21일 임용 2년 미만 신규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2021~2022년 신규 발령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가치 함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직사회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여군 미래를 책임질 신규 공직자들이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해 더 청렴한 부여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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