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어업·임업 목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